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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명 당 월 70만원 지급하는 부모급여 꼭 신청하세요

by ●◎★☆○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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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젊은 층들이 높아진 부동산 비용과 여자들의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고 하여 가정 보육 시 월 30만원, 시설 이용 시 바우처 50만원을 시설에 지급하였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확대하여 월 7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지원될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엔 월 70만원, 2024년엔 월 10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2023~2027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며 많은 부부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에 지원하던 영아수당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로 2023년부터 변경하여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수당 부모급여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현금
월 30만원
바우처
월 50만원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50만원 월 50만원

2023년에는 70만원 지원하고, 2024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만큼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해주고 차액만큼을 현금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만 0세 아이를 시설에 보낸다면 50만원은 바우처로 지급되고 7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2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아동수당, 부모급여 모두 중복지급 가능


이 제도가 좋은 점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분들도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모두 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원해주는 아동수당과도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중 75%인 125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25%는 육아휴직 복직 뒤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금액을 받을 경우 125만원+70만원+10만원으로 최대 205만원을 0세 동안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아이를 낳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태어나서 내년에 0세, 1세인 아동들도 똑같이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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