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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오르는 2023 최저시급, 4대 보험요율

by ●◎★☆○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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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가을은 무척 따뜻했는데, 12월이 되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며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4대 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 올랐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5% 이상 되어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 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할 시 월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주 4.5%, 근로자 4.5% 부담하여 총 9%를 내는 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60세까지 국내 거주하여 일하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초 연금입니다. 2023년에도 2022년과 동일하게 9% 내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월 소득액 산정기준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라서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사망, 상해 등을 이유로 지출,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보장범위가 넓어 전 세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데,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0.1% 상향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료는 2022년에 건강보험료의 12.27%에서 2023년 12.81%로 0.54%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81%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금여,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고용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험으로 2023년 고용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실업급여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은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울 만큼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내년에도 4대 보험요율이 올라 지갑이 가벼워지겠지만 더 높은 연봉상승을 통해 부자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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