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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 적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

by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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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이후의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면서 많은 사람이 자산이 줄어들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자산은 줄어드니 주변에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은 기존에 내야 할 세금을 7% 절약해서 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7% 절약


1월이 되면 매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납부 비용을 절약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10%였는데 법이 정되서 올해는 7%이고 혜택이 점점 줄어듭니다.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작년까지만 해도 10%였는데 계속 줄어들어 25년 이후는 3%까지 줄어 연납에 대한 이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는 그래도 7% 할인해주니, 잊지 마시고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월에 연납액을 안 내고 내실 경우 공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연세액 * 334/365 *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12월)
  • 3월 연세액 * 275/365 *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12월)
  • 6월 연세액 * 184/365 *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12월)
  • 9월 연세액 * 92/365 *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12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일정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니 일정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직은 납부 기간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는데, 추후 납부 기한이 되면 상세 방법에 대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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