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보통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가입
개인사업자 대표의 가입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 가입자
- 직장 가입자
보통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이고, 대표는 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이라면 건보료는 지역 가입자이고,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일 경우 1인이어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건강보험료 산정
직원을 채용하신 분들이라면 직원의 건보료를신경쓰셔야 합니다.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 금액의 50%는 고용주가 대신 내야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내준 것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알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첫 해의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기준
사업 신고한 첫 해의 대표의 보수월액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월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와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해의 건강보험료는 건보료 산정을 위한 임시 건보료이고, 추후 다음해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사업 신고 다음 해의 대표의 건강보험료 기준
사업 개시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와 보수월액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토대로 다음달 부터 건보료가 재산정 되고, 전년도 건보료 정산받게 됩니다. 만약 이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받은 후 정산을 한다음 12월에 보험료를 재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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