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5인승 자가용에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소화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로 7인승 승용차는 의무이지만 5인승 승용차는 권장사항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승 승용차도 의무로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변경된 6가지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그동안 1,000cc 미만의 경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으셨는데, 작년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경차 운전자 분들은 올해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휘발유나 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2. 승용차 소화기 의무 확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면 초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두 소화기를 구비해 두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3. 유류세 인하
작년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휘발유는 25%, 경유는 37%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이 정책이원래 작년 말 까지였는데 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2월 말에 달이 바뀌기 전 기름을 가득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4.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정책으로, 8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정책입니다. 법인 명으로 비싼 차를 산 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5.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하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입니다. 이 장치가 도입될 경우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음주상태가 아닌것을 확인해야만 시동이 걸려, 음주 운전자의 습관적인 음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남을 죽게 만드는 살인과 같은 만큼, 꼭 근절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6. 1종 자동 면허 신설
우리가 차량 면허를 딸때 기존에는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수동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10월 20일 부터는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됩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이제 자동 변속기로 변화되는 만큼 1종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분들은 위의 내용중 본인에게 필요하신 부분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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