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노령연금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구조가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니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해 미래에 연금을 낼 사람이 적어져 결국 고갈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했을 때 내 노후를 책임져줄 안전판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끝까지 불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인 만큼 노후 소득에 젊을 때부터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기준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월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
- 단독가구 : 월 2,130,000 원
- 부부가구 : 월 3,408,000 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컴퓨터 다루는 것이 서투르시다면 자녀에게 부탁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노령 연금을 신청하실 분은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노령 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나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조금의 돈이라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만 65세가 넘으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 65세가 넘으면 핸드폰 통신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핸드폰 통신 요금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